통합시 1대 현황 행정정보공개 분석 결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명목 쌈짓돈처럼 '긁어'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통합 1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업무추진비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제멋대로 악용,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엄연한 세금인데도 개인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고 명목도 부실하고 집행내역도 허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부매일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통해 입수한 1대 통합청주시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A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특정식당에서 14회에 걸쳐 밥값만 무려 440만원을 의회운영 법인카드(클린카드)로 결제했다.

이 식당은 A위원장이 소유한 상가 건물로 임차인의 식당에서 수백만원대의 밥갑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위원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순차적으로 결제했으며, 지난 2018년 4월 30일 하루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결제해 밥값이 아닌 다른 의도로 결제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했다.

또 다른 B위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신의 지역구 횟집, 갈비식당 등 주류 판매 식당에서 의회운영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540여 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는 각종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남용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청주시의회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아니며 전국 도·시·군의회에서 악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혈세낭비'사례다 .

이달 들어 다른 지역은 업무추진비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대구 광역·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구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금이 쌈짓돈으로 쓰이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62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원칙 규정 ▶사적 용도의 금지 등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시 제재 방안 등이다.

동구의회, 수성구의회, 중구의회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는 의원간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수중에 카드를 갖고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시의회에도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토록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균형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이뤄지는데, 공적인 목적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면서 "심야시간이나 휴일과 특정식당, 술집 등은 의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장단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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