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급식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부의 되었으나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충북본부’가 지난해 7월 청구인 2만6천8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후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리되어 같은해 10월 주민 발의 조례안으로 충북도의회에 부의된 것이다.
 이같은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 충북도의회는 조례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청구된 학교급식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안의 내용은 친환경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 사용과 함께 지정판매업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제한하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포함등이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충북본부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며 좌초위기의 농업기반 유지와 식량안보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는 이에대해 지역과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규정은 외교통상부등의 유권해석 결과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의무규정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정판매업자 지정 문제도 특혜의혹을 살 수 있으며 유치원등의 급식문제는 예산등과 관련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듯,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함께 농촌살리기란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유치원등으로의 급식확대도 서민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학교급식의 이상적 목표라 할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시장개방 추세에서 우리농산물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24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산확보등은 학교급식의 현실적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 모든 학교에서는 한우소고기 만을 납품토록 납품업자들과 계약했었으나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학교에서 제시한 납품가격으로 한우소고기를 납품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수입고기나 젖소고기를 섞어 납품하다 적발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교급식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규정따로 급식따로 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한 학교급식 조례가 우선 제정될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및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 충북본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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