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진료비 환급신청을 받고도 대부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8~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371건의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환급신청중 148건(39.8%)만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지난 2013년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급을 신청한 67건 중 34건(50.7%, 851만원)을 환급했으며 2014년에는 87건 중 32건(35.7%, 1천357만원)을 환급했다.

이어 2015년에는 총 90건 중 31건(34.4%, 853만원)을 돌려줬으며 2016년 71건중 32건(45.0%, 358만원), 2017년 50건중 19건(33.9%, 684만원)을 환급하는 등 대부분 환급건수가 절반에 못미쳤다.

신경민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립대학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사용해 환불받기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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