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구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7회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에서 추진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낭성, 미원, 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의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사업의 계약방법 및 적절성에 대한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지선영 위원장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를 통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원 회계과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 행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