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 동네 슈퍼·제과점도 비닐봉투 사용제한
홍보·교육 여전히 부족, '공짜'봉투 요구 아직도 많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관계자가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 안성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관계자가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 영세업체도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유료화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관련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있지만 지역 내 '봉투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과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이용불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20~40대 학생 및 직장인들은 동참하는 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2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A마트를 가보니 아직도 대부분 이용자들이 비닐봉투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매대에서는 한 어르신과 점원이 봉투 제공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마트 관계자는 "일부 손님들은 벌써부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유료화되면 불만 더 커질 것"이라며 "젊은 층은 납득하는 편으로 봉투없이 들고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금 많이 쓰는 노년층들은 들기 불편하다며 무조건 봉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비닐봉투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편의점도 비닐봉투 유료화에 불만을 가진 방문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홍보 및 교육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 매대에 비닐봉투 무료지급중단 문구가 쓰여 있다. / 안성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 매대에 비닐봉투 무료지급중단 문구가 쓰여 있다. / 안성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편의점에서 4달째 근무를 하고 있는 정모(39·여)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비닐봉투 유료화가 시작돼 왔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이 다른 데는 공짜로 주는 데 여기서만 20원을 받는다며 고집을 부렸다"며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도 10명중 6명은 공짜로 1회용 봉투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과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벗어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유료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 곳곳에 있는 동네 빵집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들어오는 민원 중 소비자가 모른다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봉투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면적 165㎡ 미만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만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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