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전수조사 실시·예방책 마련 촉구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2일 한국교원대학교를 찾아 성폭력 가해 교수를 파면하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 충북미투시민행동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교원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제자를 성폭력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교수에 대해 22일 '파면'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앞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한국교원대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가해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교원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학생들과 국민들에 공표하라"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파면 결정은 교원대 총장이 15일 이내에 결정문에 사인을 하면 즉각 효력이 발휘된다.

이 학교 신지윤 총학생회장은 '가해교수사건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들의 파면 촉구 서명운동 결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었다.

교원대 내부 커뮤니티에 A 교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대학원생의 미투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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