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유착 비리 농후…청주 흥덕구 A아파트재건축 전 조합장 Q씨 피소
현 조합측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에서 2천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전 조합장 Q씨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조합은 청주 서부지역의 최대 재건축 아파트단지인데다 시공사까지 결정된 가운데 이번 고소·고발 사태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A아파트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전 조합장 “G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절차 없이 변경계약 체결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

현 A아파트재건축조합장인 B씨는 "재건축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9일 당초 용역대금 부가세 별도 2억5천만원에서 용역대금을 1억5천만원(4억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임의로 체결했다"며 "그러나 이 변경 계약내용은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 B씨는 특히 "전 조합장과 집행부는 계약시기 부적절 및 과다한 체결을 일삼아 비리 의혹이 농후하다"며 "전 집행부는 2017년 7월 27일자로 6억1천만원(부가세 별도)의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13일 계약금의 10%인 6천71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는데 범죄예방은 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서 빈 공가가 늘어나게 될 때 필요한 계약사항인데도 뭐가 급해 거액을 업체에 지급했는 지 뭔거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전 집행부는 2017년 7월 27일자로 9억8천700만원(부가세 별도)의 환경, 교육환경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13일 계약금의 10%인 1억857만원(부가세포함)을 또 다시 업체에 지급했다. 인근 봉명1구역의 경우 친환경용역비로 4억5천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타 재건축조합의 계약 금액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계약 체결을 성사하는 등 비리 의혹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전 조합에서 벌어진 모든 중요문서가 조합장 인수과정에서 사라졌다"면서 "앞으로 과다하게 계약되고 책정된 정비사업비의 조정은 이사회와 논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 같은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청주지검에 Q씨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조합에서 벌어진 총 100억원대 계약에서 선급금 20억~30억원이 미리 지출됐다"며 "전 조합의 부당한 계약과 처리는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Q씨는 "현 조합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조합장 B씨가 제기한 모든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바람잘 날이 없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재건축·재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으며, 정비업체는 물론 조합에까지 칼끝을 옮기고 있다.

한편 흥덕구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8년 6월 16일 조합 임시총회 승인 후 청주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원 1천74명으로 구성된 이 조합은 1천894세대의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