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50억 설계비 반영, 2억 용역비 집행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세종시의 청사진 제시와 대국민 설득 등의 구체적인 행보를 주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누락되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이 미집행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0대 국회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 및 기능 제고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한다며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국회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개헌을 하지 않고도 국회법만 바꾸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강화 또한 중차대한 현실적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가 29일 국정 감사를 끝내고,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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