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재건축 조합장...매월 급여 480만원·업무 추진비 300만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 A재건축아파트조합장이 전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이 조합은 1천200세대 대규모 단지로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1천894세대)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A조합장은 "전 조합장과 집행부가 수십 여건의 외부 용역과 공사계약을 100억원 상당을 체결했다"며 "일부 계약과정의 경우 전 조합장은 총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할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조합장은 "전 조합장은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불구, 지난 8월 1일 기존 용역업체인 H사에 용역대금 3억원 지급했다"며 "이는 업체와 유착해 자격없는 조합장이 공금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저는) 8월 3일이 되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 조합은 업체와 유착·결탁이 매우 농후하다. 특히 전 조합은 CM/PM으로 선정됐던 용역업체·설계자와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며 "2017년 7월 23일 개최한 정기총회에 안건 상정 및 의결 이후 두 업체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며 각각 약 10억6천만원과 약 21억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두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C씨는 "현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진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청주 지역에만 20여 개의 정비사업 조합장이 있다.

추진 단계의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까지 합치면 수십 여명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 각 조합별 정관에 따라 자격이 다른데다 조합 내부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관할 구청이나 시 등 지자체에서 별도의 자료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 조합장인 C씨는 월 급여 48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씩 매월 780만원을 받았다.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정비구역 성패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조합장의 리더십과 투명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1천74명의 조합원의 재산권을 대신하는 막중한 책임을 등에 지고있는 만큼 유혹의 손길이 도처에 널려있어 관할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A조합장은 "조합 인수 후 많은 비리 의혹이 있다"며 "조합이 구조적으로 청탁을 받다 보면 초심과 달리 업체 유착과 결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A조합장은 "이 조합은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조합직원 및 조합업무에 대한 인계를 전혀하지 않았고 현 조합임원과 직원이 문서 목록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인수·인계서 목록을 보내 인계서에 도장날인을 요청했으나 현재(2018년 10월 19일)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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