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및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마련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전기차 생산·협력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차 생산기업 (주)쎄미시스코와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주), (주)티에스식스티즈, (주)티엠엠 등 소형 전기차 관련 기업현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요청 등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역삼륜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신산업 발전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역삼륜차의 구조상 안전모를 쓸 경우 오히려 시야확보가 어렵고, 땀·습기로 인해 안전운행을 방해해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모 대신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이어 이춘희 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관계자가 면담을 갖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낸다는 수적천석의 말처럼 앞으로도 세종시가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바위를 지속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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