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조례 개정, 주민이 직접 예산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4일 일부 주민의 보여주기식 한마당 총회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밝혔다.

참여위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당 총회는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달 25일 열리는 한마당 총회는 지난 9월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예산을 직접 심사하고 결정하는 법적 절차로 요식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이해 관계가 엇갈려) 주민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 간 이견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재공유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이장의 위원 활동에 따른 마을간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사항으로 이장의 위원 자격 제한은 깊은 토론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유 위원장은 "앞으로 주민참여사업의 내용과 예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민, 위원, 공무원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위는 25일 오후 화랑관에서 마을이나 단체에서 선정한 3명의 주민투표위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141개 사업, 15억1천만원 규모의 2018년 주민참여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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