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임대아파트 435가구가 빈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아 서민 등 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도 1~3인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 따르면 4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3인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든 3인이든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2천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2천590원을 벌어도 500만2천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됐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또는 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진 의원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 없이 1인이나 3인이나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인 및 2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감사원의 기관 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그 문제점을 수용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 마련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관리하는 충북 지역의 임대아파트 435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3만5천897가구 가운데 1.21%인 435가구가 빈집이다. 전국 평균 공가율 1.00%보다 높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가가 2천318가구로 가장 많다. 행복주택 2천54가구, 영구임대주택 2천7가구, 공공임대주택 1천200가구, 장기전세주택 1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0년 임대아파트의 미계약률도 증가하고 있다. 총 세대수 9천67가구 중 11%인 1천27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 전남이 1천948호 중 355호(18%)가 미계약 돼 가장 높았으며, 충남(13%), 충북(11%), 경북(10%), 대전(9%), 세종(8%), 대구(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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