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 1120명에게 적용된다.

내년도 대전 생활임금 시급은 이를 시행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4번 째로 낮은 금액이다. 세종이 8350원으로 가장 낮고 강원(9011원), 전북(9200원) 순이다. 서울이 10148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충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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