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5개 자치구가 대전시에 분담률 조정을 요청한 가운데 시는 내년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고교 급식 예산을 전면 부담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지난 26일 오전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을 협의했다. 내년도 고등학생 무상급식 비용은 전면 대전시가 부담하고 자치구는 기존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의 예산 15%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분담률 조정은 지난 16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의 분담률 조정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0%, 대전시가 35%, 자치구가 15%를 부담하는데 대상 확대에 따라 대전시 40%, 자치구 10%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분권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내년도 대전시는 197억원의 예산이 증가하며 자치구는 기존 부담액에서 급식 단가 인상 수준만 부담하게 됐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총 사업비는 410억 원 가량 증가한 1150억 원 정도이다.

자치구로선 총 65억4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2020년 이후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재정분권 추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분담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2020년 이후 분담률에 대해선 40대 10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와 자치구가 80 대 20을 분담해 낙후지역(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구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달에 한번의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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