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2019년 1월 검침 분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인다.

이는 지난 22일 영동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돗물의 생산비 원가는 t당 2천490원의 비용이 들지만 상수도요금은 t당 490원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70%에 한참 못미치는 37.3%에 머물러 있으며 2017년 충북도 평균인 70.78%의 절반인 수치다.

영동군의 상수도 요금은 2015년 7월 인상한 후 3년간 동결됐으며 이 때문에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가 심화됐다.

군 관계자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 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 경영적자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소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0% 맞춘뒤 2023년까지 매년 5%씩 추가 인상한다.

요금인상율은 2019년 23.6%, 2020년 9.4%, 2021년 8.4%, 2022년 7.7%, 2023년 6.9%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7월 이후 3년만에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업종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요금이 적용된다.

내년에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이 20t까지의 1단계(1~20t)의 경우 현행 t당 490원에서 590원으로, 2단계(21~30t)는 780원에서 950원으로, 3단계(31t이상) 1천23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른다.

매월 3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1만8천320원에서 2만2천230원으로, 일반용 100t을 사용하던 곳은 월 15만7천720원에서 19만430원을 납부하게 된다.

영동군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경영재정 건전화는 물론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노후 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영동군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마을주민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2019년 1월부터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윤여군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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