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천179억8천400만원에 달하지만 인센티브는 감액의 42.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1천179억8천400만원이었다. 반면 인센티브는 감액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억3천500만원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지방정부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2017년 각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내역 중 209건에 대해 308억8천30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법령위반과다지출 121건, 예산편성기준위반 44건, 수입징수태만 40건, 재정투자미심사 4건이었다. 2016년 감액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근 3년간 감액 규모는 1천179억8천400만원으로, 연평균 393억2천800만원이 감액된 셈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대전·충남·세종시를 비롯해 부산·인천·광주·강원·경남 등 8곳이었다. 감액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41억9천500만원→70억8천300만원), 감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천100만원→20억4천8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2015년 2억3천800만원이 감액 됐다가 2016년 31억9천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다시 2017년엔 1억1천400만원으로 감액 액수가 줄어드는 등 지난 3년간 모두 35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충남 역시 2015년 31억9천100만원 감액됐다가 2016년 5억9천6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2017년에 13억2천500만원으로 감액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3년간 총 51억1천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도 2015년에 25억2천700만원 감액됐다가 2016년에 3억3천100만원 줄어들었지만 2017년 다시 8억3천400만원으로 감액 액수가 늘어나는 등 지난 3년간 총 36억9천200만원이 감액됐다. 세종은 2017년에만 2억7천2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결정금액은 153억8천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7.9%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500억3천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의 42.4% 수준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가 증가한 지역은 충남·부산·대구·울산 등 4곳뿐이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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