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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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농후해 보인다"며 "그동안 폭력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계속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B(59)씨의 주점에서 술병과 컵을 깨트리고 다른 손님을 내쫓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거세게 저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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