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챈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영동경찰서(서장 김상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이같은 일을 저지른 A(60) 씨 등 9명과 이를 방조한 보험 설계사 B(44) 씨를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골프장 대표도 1명 포함돼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0년 6월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 경비를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 때문에 보험금이 누수돼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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