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건에 대농·기득권만 가능… 사실상 '진입장벽'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천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천78명중 1천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게된다.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러면 전체 조합원 1만1천85명중 6천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C농협은 전체 조합원 1만335명중 4천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출자금은 50좌~1천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 된다. 또 선거공고일 1년전 또는 2년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렇듯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김 의원 지적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피선거권 강화는 일선 조합의 임원, 대의원 결격사유 등에 이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추제를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300만원인데 임원 출자금 기준은 500만원인 사례와 같이 일선 농축협의 경제상황에 비해 높게 정해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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