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직원 범죄 11년간 89건에 달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경주강도사건 발생으로 허술한 보안 관리를 지적받았던 새마을금고가 내부자 소행 범죄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2008년~2018년 10월)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은 889억2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사건은 총 89건, 2008년에 발생한 5건을 시작으로 2009년 3건 이후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으로 지난해 13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이 횡령으로, 대출금 등 횡령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횡령 3건, 여신수수료 횡령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이 외에는 불법 주식 투자손실, 대출서류위조(사기), 예산 부당집행을 통한 자금 조성 후 사용, 기타 등이었다.

89건의 범죄피해 금액의 규모는 무려 889억2천200만원으로 연평균 80억원이 넘었고, 매일 2천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임직원에 의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31억8천만원 이후 지난해까지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도 291억4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피해 금액인 51억6천400만원의 5.6배에 이르는 규모다.

범죄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전됐으나 아직 2017년 4건과 2018년 2건에 대한 115억9천900만원은 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89건 중 2014년 1건과 2015년 1건, 2017년 2건과 올해 3건 등 총 7건에 대해선 아직도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리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청원경찰이 없는 허술함을 틈타 강도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면서 "외부 보안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범죄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키워드

#새마을금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