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충남 내포·예산·홍성 주재

목숨 건 전동 휠의 질주빈번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청주 산성도로에서 3일 오후 한 시민이 헬멧 등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동 휠을 타고 질주하고 있다. 급경사와 급커브 길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이어지며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산성도로에서 전동 휠을 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이다./김용수
목숨 건 전동 휠의 질주빈번한 교통사고로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청주 산성도로에서 3일 오후 한 시민이 헬멧 등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동 휠을 타고 질주하고 있다. 급경사와 급커브 길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이어지며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산성도로에서 전동 휠을 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이다./김용수

[중부매일 기자수첩 최현구] 최근들어 전동킥보드가 젊은층에 인기를 끌며 안전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차도와 인도 가릴것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해서 '킥라니'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차도, 인도 가릴것 없이 제멋대로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규정돼 있지만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도로 위의 전동킥보드는 공포의 대상이다. 제한속도 역시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km까지 속도가 난다. 전동킥보드는 법상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돼 2종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최현구 충남 내포·예산·홍성 주재.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곳은 면허증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없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당해본 사람들에겐 끔찍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다. 최근엔 어린이들까지 부모를 졸라 구입한 전동킥보드로 경주까지하며 행인과 차량을 위협하고 있다. 심한 경우 안전장비 없이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지그재그로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까지 번져 타인에게는 크나 큰 고통을 줄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젊어서 한때 멋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댓가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