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39.43Km의 제한속도를 내달 1일부터 하향조정키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보면 60km/h에서 50km/h 하향되는 구간은 유성대로 유성생명고 삼거리에서 유성구 궁동 사거리 2.35Km이다. 또 70km/h에서 60km/h 하향은 북유성대로 월드컵 사거리에서 외삼 사거리 3.6Km 등 8개 구간 31.18km가 해당한다.

80km/h에서 70km/h 하향은 계백로 서대전나들목에서 계룡시계 5.9km로 총 10개 구간 39.43Km다.

최근 3년간 속도 하향 대상 구간의 교통사고는 총 1637건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2165명이 다쳤다. 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의 7.4%(2만 2천 건), 사망 6.9%(258명), 부상 6.5%(3만 3075명)를 차지한다.

경찰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 시설개선(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및 플래카드·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2019년 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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