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 연합뉴스

범죄 피의자임에도 예외 없이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는 시대다. 과거 피의자의 인권하면 떠오르는 것이 '미란다 원칙' 이다. 여러분들도 영화와 드라마 혹은 뉴스의 사건사고를 통해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미란다 원칙이 어떻게 피의자의 권리가 되었는지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시작된 잘못된 수사 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심각히 알아보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 신문에 앞서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 각 호 해당 사항에 모두 충족되어 공개된 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청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경을 노렸다는 점, 응급전문의를 통해 범행의 잔혹성이 드러난 점 등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사이버상에서 팽팽하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가족과 지인의 신상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가해자의 가족대상 사이버불링 피해, 즉 현대판 가족연좌제가 발생했다. 이런 점 때문에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2항은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권을 너무 의식해 과잉보호하게 된다면 자칫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그것일 것이다. 공개기준의 원칙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추가범죄 수사와 유사범죄 사전예방,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의 확산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흉악범 신상공개 기준을 이번기회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우리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중립적인 안목과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있을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전 국민적 인식개선으로 제2, 제3의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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