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충주 동량면 등 한강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31일 한강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주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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