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7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A(66·여)씨에 대해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과의 교감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남편을 의심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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