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재심청구 재차 인용 사건 장기화… 피해 키워
가해학생들 폭행혐의 인정 청주지법 소년부서 재판 중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뒤 촬영한 사진. / 피해자측 제공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뒤 촬영한 사진. / 피해자측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 장애(3급)를 앓는 학생을 같은 반 학생 2명이 1년 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처리 지연으로 사건이 장기화 되면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고통스럽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해당학교와 피해자측에 따르면 3학년인 가해학생 2명은 2017년 4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학생을 교실, 복도 등서 수시로 복부, 등, 팔, 어깨 등 신체부위를 폭행했다. 손과 팔로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상처도 입혔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폭행한 뒤 사진까지 찍는 대범함도 보였다. 심지어 가해학생 중 한 명은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피해학생에게 다른 가해자가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자기는 봐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명의 학생은 2학년 때부터 같은 반 이었고,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녀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힘든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다. 

1년이 넘도록 폭행은 지속됐지만 해당학교는 인지하지 못했고, 같은 반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연루되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방조했다. 피해학생이 교실에서 맞을 때마다 어쩔 수 없어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고등학교는 지난 7월 16일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 2명을 퇴학 조치와 함께 학급 분리했다. 가해학생들은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같은 반 학생들도 설문조사를 통해 폭행사실을 증언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반성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피해학생의 교실을 수시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만 폭언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 2명은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충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조정위는 이를 인용했으며 9월 11일 열린 2차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2명은 강제전학으로 경감조치 됐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2차 학폭위의 전학 결정을 수용했고, 한 학생은 또 불복해 2차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학폭위 관련 가해자의 재심청구가 두 번씩이나 인용된 경우는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반복되는 가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으로 사건이 장기화 됐고, 피해학생은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재차 인용되면서 학교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학폭위도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는데 자꾸 인용을 해주면 학폭위의 결정은 하나마나 한 것이 되고,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 한 명은 강제전학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의 재심청구가 또 인용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피해학생도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2차 재심 청구한 가해자를 상대로 충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폭위의 조치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퇴학에서 전학으로 변경조치 됐는지 알 수 없다"며 "또 가해학생들은 반성은커녕 아직도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히고 있는데 도교육청징계조정위는 피해학생의 고통은 외면한 채 가해학생들의 재심청구를 자꾸 받아들여 사건을 장기화 시키면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모두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피해학생에 대한 범죄(폭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현재 청주지법 소년부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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