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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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병원에서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 30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된 뒤 이튿날 새벽 흉기를 들고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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