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가속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지난 8월, 시는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과제로 발표하고, 실천 로드맵에 따라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그리고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은 분야별 다음과 같다.

마을 조직은 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조치원읍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시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제정한다.

마을 입법은 시민의 권리 강화,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10.24)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구성,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주민들이 읍면동 특색을 고려한 조례·규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자치회 심의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재정은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10.24)하였으며 내년에 총 159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마을자치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한다.

또한 주민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마을 계획은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주권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교과내용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마을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마을 경제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10.24)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운영계획, 대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영된다.

이춘희 시장은 "시는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해 가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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