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공고에 위약금 청구 등 강력 대처

충남도 산하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역건설업체인 (주)부경건설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낙찰했으나 무효를 요구해 법정 싸움에 들어가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물류센터와 (주)부경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2회의 재공고를 거친 해당 유휴부지에 대해 지난 2월 16일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가 21일 (주)부경건설이 응찰했다.

부경건설은 이날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59-1 등 6필지 근린상업지역 5만4710㎡에 대해 토지대금으로 모두 330억1만원에 응찰하면서 16억5001만원의 입찰보증금을 중부물류센터 측에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물류센터 측은 수의계약 입찰 하루만인 22일 매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충남도의 지적에 따라 입찰관계를 파기하고 입찰보증금을 찾아가도록 부경건설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경건설 측은 법무법인 ‘사명’을 통해 중부물류센터가 부당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약금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처했다.

그러나 중부물류센터 측은 입찰 관계를 파기한 후 유휴부지에 대해 지난 6일 재매각 공고를 내는 등 공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위의 지적이다.

부경건설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회사는 입찰보증금 상당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며“공기업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공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부물류센터 관계자는 “재매각 공고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법정 공방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서 결정이 나는데로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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