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앞으로 대전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회가 될 경우 파면되는 등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대전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 12개 항목에 대해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2회, 해임~강등) ▶음주운전(3회, 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 취소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 시 반영하여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하나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 이동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며"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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