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인근지역과의 상생 지
송기헌,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발판 마련"

국회의사당 / 뉴시스
국회의사당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충북 진천·음성 등 전국의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설립하는 게 골자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또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고,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 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된 만큼 혁신도시별로 특색 있는 발전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산·학·연 협력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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