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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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1일 입찰 수주를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충북 모 학부모연합회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도내 모 지자체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대신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에 접근, 현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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