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8)씨와 C(48)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술집에서 음주소란으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그동안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25)씨 일행이 무대를 독점해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맥주병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뒤 D씨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를 문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도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D씨 일행을 가로막고 함께 폭행한 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워드

#폭행 #법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