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3천700만원 선고

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최상귀 전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혁)는 지난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법리해석과 사실인정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중 부가세로 납부한 금액은 제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판촉·영업 행위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올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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