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시행…금연 위반 과태료 10만 원 부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보건소는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홍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은 "금연에 대한 인식 확대로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금연구역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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