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전문적으로 법률 다룰 특수전문직 채용해야"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지난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총액이 1억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법 전공자가 아닌 행정직으로 확인되면서 특수전문직 채용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은 5일 열린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획감사실에 대한 군정질의에서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송무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군에서 말하는 법무규제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기준이 법학을 전공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법을 전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적으로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금산군 기획감사실의 법무규제팀 직원은 모두 3명으로 법무·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총괄 팀장까지 모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귀동 기획감사실장은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법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했다"고 강조한 뒤 "(다만) 1년에 소송만 30~40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범위에서 특수전문직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한해 지출되는 각종 소송비용은 2016년 4천9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8천800만원이 지출되며 1억9천6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해의 경우 11월 기준 1억7천400만원(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7천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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