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여자친구 징역 10년 확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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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잔혹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의 여자친구인 공범 B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씨(22)에는 징역 1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당시 22세)가 험담한다는 이유로 청주시 흥덕구 한 하천 뚝방으로 데려가 망치와 주변의 철근 등으로 머리와 몸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주범인 A씨는 폭행 후에도 C씨가 사망하지 않자 성폭력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게 하고, 다시 폭행을 하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에 같이 있던 B씨도 둔기로 C씨를 여러차례 때리고 주변의 철근을 주어 A씨에게 전해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청주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폭행 사실 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방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한 A씨를 사회로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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