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교 포함 내년 무상급식비 1천597억
이번 주 협상 본격화… 道와 입장차 커 난항 예고

충북도교육청 김덕환(가운데)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
충북도교육청 김덕환(가운데) 행정국장이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현행 분담 방식' 입장을 밝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충북도와의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을 포함해 1천597억3천883만원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7만3천172명으로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88명 증가한 8만6천613명이며, 중학생은 올해보다 889명 감소한 4만1천13명이다.

특수학교는 올해와 같은 1천193명이며, 고등학생은 신규로 4만4천353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천868만원)와 인건비(728억3천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천12억원을, 지자체는 식품비의 75.7%인 585억6천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보다 185억여원이, 교육청은 297억여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고, 전체 분담률로 보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를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기존 분배 비율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016년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충청권 광역교육청의 분담비율을 보면 세종(50%)과 충남(53%), 대전(55%)이 무상급식 재원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기초지자체가 일반 식재료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만을 지원하는 친환경급식의 경우도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급식의 경우 지역농가 활성화와 판로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로 재원을 부담하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후 도비가 중단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인 책무"라며 "충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충북도에 전달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충북도, 시·군이 원하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한 격차가 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은 충청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분담률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분담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