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노숙자 신분 악용, 신축 빌라 위장 전입 성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미성년자, 노숙자의 신분을 이용해 새로 신축된 빌라 등에 주인세대 허락 없이 위장 전입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시도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쇼핑 패러다임의 변화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 신고 여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는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5천500여 곳에 대한 정확한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판매품목, 판매처(개인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인적사항의 정확한 신고여부를 일일이 대조한다.

또 통신판매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 및 취급품목에 있어 게임쿠폰, 의약품, 허가받지 않은 식료품, 잦은 소재지 이전 등 통신판매 부적격자로 의심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소비자 피해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숙자나 미성년자 등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와 협조해 실 거주 확인을 거친 뒤 신고증을 발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신고사항으로 허위 신고 발각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홍 청주시 정보통신과장은 "허위신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 없는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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