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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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공모한 B(52)씨와 C(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빈 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화장지 제조공장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인 A씨는 화물배송 담당 B씨, 창고 관리인 C씨와 짜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천170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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