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 줄 것을 논산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로는 지난 10월 내동 소재의 계령회관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자가 신속하게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주택용소방시설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한다”며“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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