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보건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서명운동을 벌이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유는 대전시교육청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학교별로 위임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시교육청이 일괄 계약을 하겠다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및 공기청정기 관련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놓고 교사와 행정실 간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미세먼지 업무 담당교사 등 학교마다 업무분장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 및 '설비' 관련 업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학교에서 '보건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해야 할 보건교사에게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위한 계약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노사협의회에서 '시설 및 기구 관리' 즉,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는 행정실 업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7월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시정 공문이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내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는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1월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의 보건교사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5일 오후 3시 현재 79개교 682명이 동참했다. 보건교사들은 거의 100% 서명하고 일반교사들의 참여도 계속 늘고 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보건위원회 소속 교사들은 5일 부터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