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연합·두꺼비친구들 등 청주지역 11개 시민단체
진주산업, 주민 2명 상대로 업무방해·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충북환경연합·두꺼비친구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청주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들에게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1심에서 승소하자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전에 북이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2명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진주산업이 겉으론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론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렸다"며 "소각시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들이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 증설을 허가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

청원구 북이와 내수 주민들은 2016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진주산업의 증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였고, 시는 지난 2월 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법원에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월 16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청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진주산업은 1심 판결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주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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