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징계공무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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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 등 도내 징계공무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공무원 90% 가까이가 경징계이거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충북참여연대가 2017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공무원은 143명이다. 이 가운데 경징계가 58.7%(84건), 불문경고 30.1%(43건), 중징계가 11.2%(16건) 등이다.

징계원인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성추행, 절도 등 품위유지 위반이 62.2%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35.0%), 금품수수(1.4%), 비밀엄수의무 위반(1.4%) 등의 순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징계자의 32.9%를,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52.8%를 각각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이며, 다음은 음성군(50%), 충북도(50%) 순이다.

지난 2014년 대비 품위유지 위반은 7.9% 증가했고, 성실의무 위반은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지난해 6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징계자의 20.3%를 차지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0명 중 3명은 감경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30건 중 30%(9건)가 감경처분을 받은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아울러 공직비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직비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충북도를 포함해 8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최근 3년간 단 한건 없다. 충주시와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등 4개 자치단체는 아예 이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신고자가 대접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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