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한은행 요청 회신 "약정 문제없어"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감사원이 청주시의 2금고 KB국민은행 선정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 대전사무소 소속 직원 2명이 시청 후관 감사장에서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시 금고 선정 관련 담당 직원들을 불러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은 시가 KB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 때 애초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70% 이상 대폭 줄여준 것이 '청주시 금고 지정 제안 설명서' 등 관련 규정에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감사반은 설명서 기타사항에는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규정을 세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맡을 1금고(2조8천947억원)에 NH농협은행을,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1천543억원)에 국민은행을 선정해 약정했다.

시는 이날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 외에 차량 등록을 통해 120억원(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약속을 받아 복수금고 도입으로 4년간 모두 206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복수금고 도입으로 종전보다 4.7배의 재정수입을 더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3순위인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해 2금고 선정에 따른 이의를 공식 제기하고 이달 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은 ▶협력사업비 조정 때 심의위원회(시금고지정위원회) 재심 과정을 거쳤는지를 비롯해 ▶정부 예규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협력사업비 조정 근거가 존재하는지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 제안하고 추후 조정하는 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국민은행의 차고지 이전 120억원 세수 증대가 최초 제안 내용에 포함되는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6일 신한은행에서 제기한 확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신했다.

유병근 세무과장은 "신한은행이 제기한 확인 요구사항에 모두 답했다"며 "관계 회의와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2금고 약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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