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6명에게 599만원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지사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6명에게 법으로 정해진 명목이 아닌 비용으로 총 59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는 287만원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겐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계좌입금을 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이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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