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료 50% 정부가 지원...한우 한 마리 보험료 10만700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청주시를 선정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소를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보험은 축산농가와 계약한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찾아 질병 진단과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본래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이에 드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송아지의 경우 한우와 젖소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 수컷은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다.

한마리당 보험료는 10만700원이며 보장 질병수는 4가지다.비육우(육성우·초임우 포함)의 경우 2만400원이며 보장 질병수는 8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데다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해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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