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해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탐방객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뤄지는 만큼, 밀렵으로 피해를 받는 산양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경찰서, 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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