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오는 12일 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이 기간 동안 서산시장애인복지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시설물 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보행성 장애인의 탑승 없이 주차를 하는 행위, 표지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미발급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된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또는 물건 등을 쌓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하여 부당사용 할 경우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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