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천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세정팀(☎041-630-1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홍성군 #세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